"말 안 들으면 앱 등록 거부"…방통위, '플랫폼 갑질' 구글·애플에 680억 내게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한 구글, 애플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결국 우리 국회는 2021년 8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을 두고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및 카톡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 "동의 안해" 구글 "대응 방안 검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한 구글, 애플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이들이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앱 개발사에 과도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년 만에 실질적 제재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사에 시정 조치안을 알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구글, 아웃링크 유지했단 이유로 카톡 앱 등록 심사 지연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에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갔다.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며 외부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우리 국회는 2021년 8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 영향력으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6월 카카오가 인앱결제를 따르지 않은 채 웹페이지 결제를 위한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카카오톡 최신 버전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월 사용자만 4,8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앱'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이 다운로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결국 카카오가 백기를 들고 아웃링크를 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방통위는 구글이 명백한 플랫폼 갑질을 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섰다.
애플 역시 자사 앱마켓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른바 '리더앱'에서는 아웃링크를 허용하면서도 국내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최대 680억 원 부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으로 봤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을 두고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정 조치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관계자는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고 추후 최종서면 결정을 통보 받으면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방통위와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4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 실종'이 초래한 '사법 공백'… 35년 만에 대법원장 동의 부결
-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딸들은 "엄마가 유일한 증거"
- 유언 1위 "괜찮아 안 죽어"?...남성에겐 자기돌봄이 필요해
- [단독] 尹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겠다"더니… 지방 R&D 예산, 3분의 1로 줄어
- 임영웅, 직접 밝힌 결혼관 "아이 낳고 복작복작 살고파"
- 존경받는 ‘국부’ 얼굴 그려진 음료 유통해도 될까… 싱가포르서 디자인 논쟁
- "신호등이 가려져 안 보여요"... 스쿨존 점령한 정당현수막
- ‘쓰레기 산’에서 폐지 줍던 소년, 한국의 대표 발레리노로
- 아이유 살해 협박에 경찰 출동…소속사 "경호 인력 강화"
- "학교가 혐오정치 무대냐?"… 이준석 강연 반대한 숭실대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