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음식 훔치고 CCTV 부숴…식당 돌며 상습 행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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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식품을 훔쳐먹고 CCTV를 부수는가 하면 식당에서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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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인 점포에서 식품을 훔쳐먹고 CCTV를 부수는가 하면 식당에서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2일 오후 11시17분쯤 광주 동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15개를 꺼내 먹거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장 CCTV를 부쉈다.
또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5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러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왔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했다. 전체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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