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초등생 성추행한 청소도우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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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A 씨는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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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A 씨는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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