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피진정인 학부모 ‘사적 제재’...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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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극단 선택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 학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대중의 '사적 제재'로 다니던 직장(농협)에서 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감사를 통해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고 지난달 20일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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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극단 선택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 학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대중의 '사적 제재'로 다니던 직장(농협)에서 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당 기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이후 분노한 대중들이 직장에 항의를 하면서 9월 19일 대기발령 조치되었다가 사표를 제출, 결국 9월 27일 수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감사를 통해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고 지난달 20일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와 당시 호원초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강요를 통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업무방해 혐의)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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