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서 학생 신체 만진 60대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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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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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학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A씨는 하교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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