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 도우미·사서의 '못된 손버릇'…초등생들 강제추행

노경민 기자 2023. 10.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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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학교 직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남성 B씨도 최근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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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교 급식실 직원, 남학생 신체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도서관서 강제추행 남성 사서 징역 4년…"상당한 트라우마 우려"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학교 직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하교하던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보호자 확인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 측에서 선처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남성 B씨도 최근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상당한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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