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여섯 달째엔 '최대 900만 원'

박철현 2023. 10. 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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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수령액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올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달 급여는 부부 합산 400만 원, 마지막 여섯째 달에는 9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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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1211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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