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홍은동 땅 8400평 국고환수 실패…대법 판결 배경은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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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후손 상대로 낸 소송서 정부 패소
대법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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