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레나‘ 서울은 곧 착공하는데…인천은 의혹·루머에 '백지화'

강남주 기자 2023. 10. 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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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업 송도아레나는 무분별 의혹·루머에 좌초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서울에선 되는데, 인천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답답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A씨가 서울 동북권에 들어설 K팝 전문공연장이 조만간 착공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 말이다. 인천경제청 역시 K팝 전문공연장을 추진했지만 무분별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한 뒤라 아쉬움이 더 크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K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 줄 예정이다.

서울아레나는 서울 노원구 창동역 인근에 건립된다. 약 5만㎡(연면적 약 12만㎡) 부지에 1만9000석의 음악전문 공연장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카카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건물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약 3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서울시와 카카오 측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이나 협상을 거친 다음에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이달 내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다음달 착공이 가능하다. 공사기간은 40개월로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아레나를 통해 동북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연간 18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 사업은 카카오 측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서울시가 2019년 5월 제안공모를 실시하면서 가시화됐다. 공모에는 최초 제안자 카카오 측이 단독 입찰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서울시의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근거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학교는 물론 복합문화시설도 포함되는데, 아레나는 복합문화시설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하면 제3자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한 뒤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또 민간투자법은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점도 줄 수 있다. 사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가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아레나 착공을 눈앞에 둔 것과 달리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서 명암이 갈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1년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약 2만석 규모의 돔 아레나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송도아레나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송도8공구 R2부지(15만8900㎡)와 인천경제청 소유의 B1(3만2269㎡)·B2(1만9194㎡)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으로 송도 다른 지역에 아레나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연동형 개발방식을 택했다.

R2·B1·B2 부지가격은 인천경제청과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방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투자법에 허용돼 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송도아레나는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같다.

그러나 송도아레나는 ‘환영일색’인 서울아레나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려 한다’는 의혹부터 ‘인천경제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음해성 루머도 돌았다. 심지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도 유출됐다.

인천경제청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의혹·루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사업을 접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송도아레나 사업방식은 위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혜도 아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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