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맘에 안들어” 유흥주점서 술값 10만원 돌려달라고 행패 부린 50대

이종재 기자 2023. 10. 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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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등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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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명령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등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이대로 못 가, 내가 술값으로 낸 10만원 내놔”라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총 5회에 걸친 퇴거 요구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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