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맘에 안들어” 유흥주점서 술값 10만원 돌려달라고 행패 부린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등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등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이대로 못 가, 내가 술값으로 낸 10만원 내놔”라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총 5회에 걸친 퇴거 요구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