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확기 맞은 가을산림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박재원 기자 2023. 10.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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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수확기를 맞은 가을산림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와 이를 위해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장소에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고, 등산로 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37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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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 투입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확기를 맞은 가을산림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와 이를 위해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장소에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고, 등산로 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37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물 채취는 물론 불법 취사 행위, 소각 행위도 단속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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