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강세훈 기자 2023.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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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동안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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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514건 최다, 주취폭언도 심각 441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동안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6월 기준) 61건 등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했고, 2022년에도 14건 더 늘었다.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 · 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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