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몰수, 추징해야" 피해자들 절규[전세사기 상처]①
檢,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등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국토부, 전세사기 8685건 중 7092건 처리…6063건 피해 인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방안 보완에 나섰다.
7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피해자들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축왕' A씨 일당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 달라고 수없이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년도 더 되는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씨 일당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A씨 일당 모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6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 3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일당 중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은 공모자 전원에 대한 범단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전세사기 또한 한 가족의 일상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명 '부산판 빌라왕'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꾸려 피해 구제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8685건이다. 이중 7851건이 국토부로 이관됐으며 6063건이 가결돼 피해 인정을 받았다.
가결된 건수 중 가장 많았던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2536건(41.8%)이었으며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기타(수사개시 등) 3076건(5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66.4%)에 집중됐다. ▲인천이 1540건(25.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17.2%) ▲부산 847건(14%) ▲대전 446건(7.4%) 등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가 완료된 총 7092건 중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1029건은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275건(49.8%)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255건(46.2%)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235건(64.4%)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67건(18.4% 등 적용 제외 대상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피해가 인정된 이들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등 총 2010건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절차가 유예돼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다소 적은 상황"이라며 "매각 기일이 도래하면 우선매수권 사용과 공공임대 지원 등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5일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공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절차 지원 및 보증금 반환 지원 소송대리 사업 신설,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등의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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