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잖아" 성관계 거부 지인 온몸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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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가로 한 성관계를 거부한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돈을 건넸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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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돈을 대가로 한 성관계를 거부한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돈을 건넸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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