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주 사업권 유지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10. 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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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산 사기대출 소송과 관련해 뉴욕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사업권은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회사의 사업인증서를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과 판사의 사전심리명령은 중단시켰다.

원고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일련의 기업 비즈니스 인증서를 취소한 판사의 관련 판결을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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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뉴스1) 문혜원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석했다. 2023.10.0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산 사기대출 소송과 관련해 뉴욕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사업권은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회사의 사업인증서를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과 판사의 사전심리명령은 중단시켰다.

원고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일련의 기업 비즈니스 인증서를 취소한 판사의 관련 판결을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제임스가 트럼프와 그 조직, 성인 두 아들, 회사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항소법원이 뉴욕법을 지지하고 사업 증명서 취소, 수취인 또는 해산을 중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단체 및 자산에 접근하려는 원심의 시도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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