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넘기려 한 전직 미군 병사 귀국길에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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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습득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한 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 6일, 전직 육군 병장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를 체포해 국방 기밀을 보유하고 중국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슈미트는 군을 떠난 뒤 터키 주재 중국 공관과 중국 정보기관을 이메일로 접촉해 국방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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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습득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한 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 6일, 전직 육군 병장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를 체포해 국방 기밀을 보유하고 중국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슈미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BLM)의 제109 군사정보대대 등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일급비밀을 포함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슈미트는 군을 떠난 뒤 터키 주재 중국 공관과 중국 정보기관을 이메일로 접촉해 국방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군 복무 중 획득한 기밀을 중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홍콩을 방문했으며 미군의 보안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중국 측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슈미트는 이후 중국과 홍콩에 계속 머물다가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로 왔으며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국방 기밀의 불법 유출과 제공 시도는 유죄 확정되면 혐의마다 최대 징역 10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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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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