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악명높은 상속세..안낼 사람은 안낸다"..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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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우리나라와 영국·일본·미국의 세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배율은 12.5배로 집계됐다.
50%에 이르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최고 60%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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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 면세 비율 95.5% 육박
홍영표 의원 "공평과세 실현해야"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징벌적 상속세'라는 악명까지 덧씌워졌지만 실상 이를 납부하는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우리나라와 영국·일본·미국의 세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배율은 12.5배로 집계됐다. 연소득의 12.5배 규모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영국(9.8배), 일본(7.7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다. 상속세가 낮은 미국은 183.4배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남은 순자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순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상속세의 특성이다.
영국은 2021년 환율 기준 32만5000파운드(5억1154만원), 일본은 기초 공제액 3000만엔에 각 상속인 수마다 600만엔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다. 1인 기준 약 3억7492만원 수준이다.
영국과 일본의 GNI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면세 허들'이 높게 형성된 셈이다. 상속세 면세자 비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35만16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는 1만181~1만5760명으로 약 2.9~4.5%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다. 약 95.5~97.1%의 피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5.3%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상속세 면세자의 비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3배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OECD 38개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상속세가 아예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며 상속세 인하를 지속해서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를 대폭 낮추려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조세 개편안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유산금액 전체에 세금을 물리기보다 이를 상속받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유산 규모보다 금액이 줄어들며 상속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영표 의원실 역시 공평과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공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의 공평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속세 공제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
홍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돼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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