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차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15분 내 재승차 무료'

권혜정 기자 2023. 10.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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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첫차부터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1250원이 아닌 1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다만 기존에 교통카드를 충전했으나 이날 요금된 인상에 비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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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
재승차 제도 도입…우이신설선·신림선으로 확대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7일 첫차부터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1250원이 아닌 1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정기권은 이날 이전 충전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식 교통카드의 경우 잔액이 부족하면 탑승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화장실에 가거나 반대방향 플랫폼으로 건너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이날부터 확대 도입된다.

◇ 청소년 80원·어린이 50원 인상…"교통카드 충전 확인"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요금 인상이 적용된다.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단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의 사용유효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교통카드를 충전했으나 이날 요금된 인상에 비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미리 충전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1회권 교통카드도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인 청소년 43%, 어린이 64%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은 요금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된 500원이 된다.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조정이다.

◇ 운행 지연으로 인한 '운임 반환' 기간 7일→14일 확대

이날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도 정식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3만2000명,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운영했다.

시는 개찰구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이 많다는 점,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안전사고의 위험성, 기타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등을 제도 개선에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적용 구간도 기존 1~9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으로 확대된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운임 반환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할 수 있다.

승객이 승차권 반환을 요청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승객이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받아 현금을 돌려준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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