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군사기밀 넘기려 한 전직 美병사 귀국길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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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습득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한 미국인이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전직 육군 병장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29)를 6일(현지시간) 체포해 국방 기밀을 보유하고 중국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을 떠난 뒤 터키 주재 중국 공관과 중국 정보기관을 이메일로 접촉해 국방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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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군 복무 기간 습득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한 미국인이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전직 육군 병장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29)를 6일(현지시간) 체포해 국방 기밀을 보유하고 중국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슈미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육군 현역으로 있으면서 주로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BLM)의 제109 군사정보대대에서 복무했고, 일급비밀을 포함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군을 떠난 뒤 터키 주재 중국 공관과 중국 정보기관을 이메일로 접촉해 국방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군 복무 중 획득한 기밀을 중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홍콩을 방문했으며 미군의 보안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중국 측에 넘겼다.
이후 그는 중국과 홍콩에 계속 머물다가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로 왔으며 공항에서 체포됐다.
국방 기밀의 불법 유출 및 제공 시도는 유죄 확정시 각 혐의마다 최대 징역 10년과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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