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산모 상담소 10곳 만든다지만…
6일 ‘보호 출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기의 산모와 신생아를 줄이려면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 등을 결정하기 전에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전국에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문제를 상담할 기관 1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이 1300여 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혼모 등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다. 지정된 상담 기관이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의 임신갈등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임신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일처럼 전문적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을 읽어주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상담 기관은 별 효과가 없고, 위기의 산모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한 보호 출산제는 훗날 아동이 부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 이름과 주민번호, 보호 출산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게 한다. 성인이 된 아동은 부모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부모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반면 독일은 부모가 신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도, 아동이 16세가 되면 법원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도 아동이 성장한 후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보호 출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과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40억원은 지난 16년 간 정부가 저출생 예산으로 쓴 280조원의 0.0014%에 불과하다. 정부가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도입을 서두르고 저출생 예산의 1%만 위기의 산모와 아동을 위해 썼더라도 2000명이 넘는 신생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크게 줄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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