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국방정보 빼돌리려 한 전직 군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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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에 국방 정보를 빼돌리려 한 전직 군인을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29)를 국방정보 전달 시도 및 국방정보 보유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슈미트는 2020년 3월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곳에서도 군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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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 네트워크 접속 장치 중국에 제공한 혐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에 국방 정보를 빼돌리려 한 전직 군인을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지프 대니얼 슈미트(29)를 국방정보 전달 시도 및 국방정보 보유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슈미트는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출두한 뒤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추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국방 정보를 위임받은 개인들은 정보를 보호할 지속적인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미트는 2015년 1월에 입대해 2020년 1월까지 복무했다. 마지막 복무지는 워싱턴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JBLM)였다.
슈미트는 병사 신분이었으나 직무상 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전역 이후 튀르키예(터키) 주재 중국 영사관과 중국 보안당국에 미국의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내용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미트는 2020년 3월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곳에서도 군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는 군사용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당국에 이 장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에서 머물던 그는 홍콩에서 여객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국방정보 전달 시도와 국방정보 보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미 육군 방첩사령부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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