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중 반대가 175명이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주도한 결과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낙마 이후 35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가 군사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 입장에서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준해 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해 이 후보자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구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판사들의 특정 성향 편향을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런 이 후보자를 겨냥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그를 낙마시킨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초 법관 인사(人事)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초까지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김 대법관이 주도해 주요 재판부에 친야 성향 판사들을 포진시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보여온 민주당 행태로 보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게 돼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부결에 대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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