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내년부터 강제촬영-공개

손준영 기자 2023. 10. 7. 0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3%인 7,196명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 했다고 밝혔다.2023.7.19/뉴스1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