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내년부터 강제촬영-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 삼성 폰, 퀄컴 칩 대신… 자체개발 ‘두뇌’ 심는다
- 이주호 “대학 신입생 30% 無전공 선발”… 이르면 現 고2부터
- MZ세대 베이글집 ‘오픈런’에… 원조보다 인기 높아진 K베이글
- “통일도 독립도 싫다” 현상 유지 원하는 민심에 승자 안갯속 [글로벌 포커스]
- 美 신규고용 33만↑전망치 2배 쇼크…美 국채 4.8% 또 뚫었다
- [사설]현실로 닥친 ‘끈적한 인플레’
- 푸틴 “새 핵미사일 성공”… “방사포 필요한 러, 최근 北과 대량거래”
- “바이든-시진핑, 내달 美서 정상회담”… 반도체-대만 문제 담판
- “北, 이번 플루토늄 추출로… 핵탄두 최대 6개 생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