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재명, 택시 타고 본회의 참석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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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정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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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68석)을 포함한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국방부와 군검찰,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특검법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기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18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찬성표 확보가 아슬아슬하다”는 지도부 보고를 받고 택시를 타고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국회로 이동해 표결에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된다. 다만 이날부터 240일 후는 내년 6월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내년 5월 29일) 이후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이 법사위만 거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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