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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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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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학교폭력 예방법
상습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시동 안걸려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판단받는 장치다.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된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경찰청은 향후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이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 자동 신청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학폭 피해학생 요청때 가해자 출석정지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위반하면 출석정지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의 정당한 학폭 대응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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