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집안 아내, 입만 열면 '거짓말'…남편에 1억 뜯어 성형에 '펑펑'

홍효진 기자 2023. 10. 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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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집안의 딸과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돌연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 온 아내를 만났고, 재력가의 딸인 아내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A씨는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내에게 송금한 1억 이상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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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재력가 집안의 딸과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돌연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는 약 20년 전 대만으로 이민 온 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 온 아내를 만났고, 재력가의 딸인 아내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A씨는 아내의 가족들과 인사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집안 문제가 복잡하다"며 나중에 보자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몇 달 후 한국에 간 아내로부터 "아버지가 송사에 휘말렸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망설임 없이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내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A씨는 즉시 치료비와 생활비를 아내에게 보냈고 다행히 아내는 수술 후 완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주한 대만대사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혼인무효 청구 및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던 중 아내의 아버지가 송사에 휘말린 것은 거짓말이며, A씨가 보내준 준 돈으로 성형을 하고 사치품을 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내에게 송금한 1억 이상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는 "사연이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사정을 놓고 보면 사연자분과 아내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분명 있었다고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할 때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혼인무효로 판단이 되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내에게 속아 결혼한 점을 강조하면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지만,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사정이 아닌 후발적인 사정"이라며 "혼인 취소의 요건으로서의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억원 이상의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내가 이미 돈을 모두 탕진했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연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돈으로 보이고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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