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전세버스 가능”…학교 현장 혼란

박영하 2023. 10. 6. 23: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앵커]

초등학교 현장체험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 이후 일선 학교들이 2학기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세버스도 이용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현장체험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문다는 안내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외부를 노랗게 칠하고 하차 확인장치와 어린이용 안전 벨트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학기 일정에 대한 일선 학교의 우려가 일자 교육부는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안이 나올 때까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기로 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혼란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전체 121개 초등학교가 2학기 수학여행 등을 계획했지만, 58%에 해당하는 70곳이 취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가 체험학습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급기야 교육부는 일반 전세버스로도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동수/울산교육청 담당 장학관 : "타이머 설정이 된 하차 확인장치가 구비 되고, 차량 앞뒤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지만 부착을 하게 되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울산교육청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전세버스를 이용한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을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교사 개인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박광식/울산교사노조위원장 :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인솔 교사의 책임이 큽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