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시점에 보조금 혜택…재무부 규칙변경안 발표

김현 특파원 2023. 10. 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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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미리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자신들이 받을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전하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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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제공
"초기비용 줄여 소비자 선택권 넓히고, 판매업체 사업 확장 도울 것"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오토쇼에 방문한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25일(현지시간) 현대 아이오닉 5호 전기차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미리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자신들이 받을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전하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시에 즉각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변경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의 초기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사업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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