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與 표결 불참했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재판 뒤 병원 돌아갔던 이재명도 국회 찾아 표결
특검법, 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겨냥
[앵커]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 아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에 출석해 한 표를 보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이내인 본회의 숙려기간까지 최장 240일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특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미뤄졌던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과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전 음주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양영운
그래픽;우희석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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