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前 수사단장 기소..."외압 의혹 드러날 것"
軍 검찰, 두 달여 만에 前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기록 이첩 보류·중단' 2개 명령에 대한 항명"
[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1일) :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이첩 중단' 두 가지 명령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할 때까지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 장관 귀국 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하며 부하에게 이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첩 당일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미 인계 중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정당한 명령이 있었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단장 역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증거가 공개되면 오히려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유영준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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