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땐…최대 3900만원 받는다
급여 지원기간 3개월→6개월
첫달 상한액 각각 200만원
6개월차에 최대 900만원 지급
내년부터 中企고용 추가지원
상시 근로자 수 늘어나더라도
고용보험료율 인상 3년 유예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각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6+6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난다.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둘째 달엔 250만원, 셋째 달엔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으로 450만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썼을 때 마지막 달에는 부부 합계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었다.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7.3개월이었다.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이번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아직은 낮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아져 부부의 맞돌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중소기업 고용 촉진책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더라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150명 미만 기업에는 0.25%, 150명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0.45%, 150명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는 0.65%, 1000명 이상 기업에는 0.85% 요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려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더라도 새 요율은 3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년층(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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