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30대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인천 자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혈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인천 자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했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부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