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20대 들이받으며 ‘음주 난동’ 20대…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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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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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 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 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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