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여친이 쓴 카드값 받자”…결혼식장까지 간 女,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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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카드값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거나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너 술집에라도 팔아 넘기든지 해야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빤 너 카드 쓸 때마다 힘들었다”, “네가 마신 술값 때문에 오빠는 하루 3~4시간 자고 출근했다”, “조용히 돈 입금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직접 행동에도 나섰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의 결혼식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의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B씨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3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중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면서 협박을 이어갔다.

A씨의 거듭된 협박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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