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55만원' 의사 맞선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의협,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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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집하는 결혼정보회사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의협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의사 회원들 사이에 A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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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집하는 결혼정보회사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의협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의사 회원들 사이에 A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단체 맞선이다.
행사를 소개하는 이미지 첫 장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중앙에 들어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행사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A 회사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민간업체에서 의사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뿐인데 의협이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항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 명의를 도용한 데 대해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A 회사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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