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공백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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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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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는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라며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관) 재임용 같은 경우 재임용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대법관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최선임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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