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알몸 자전거' 논란에…美 위스콘신주 의회, '알몸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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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상원은 어떤 이유로든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있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과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나체로 진행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참여하거나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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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상원은 어떤 이유로든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있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과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나체로 진행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참여하거나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엔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가 있다. 지난 6월 위스콘신주의 주도 매디슨에서 열렸다. 150명이 참가한 당시 대회에서 수천명의 관람객이 모였고, 대회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10대 소녀의 사진이 유포됐다. 사진 속 소녀는 신발과 헬멧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당국에 신고했으나 지역 경찰은 해당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라며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크리스 카펜가(Chris Kapenga) 공화당 상원의장은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런 법안의 통과로 위스콘신주에서 공연·행사 등을 유치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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