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공무원 3000명… 월 1억 소득 단체장·450만 원 버는 유튜버

정민지 기자 2023. 10. 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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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유튜버 등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 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무원 중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들 중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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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유튜버 등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 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무원 중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등 순이었다.

이들 중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개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 공무원도 200명 이상이었다.

부산 소재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를 겸직하며 월소득이 1억 4813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유튜브 활동으로 월 45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강원 소재 한 공무원도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연간 200만 원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은 지적한 적은 없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 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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