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원점 재검토"… 사법부 공백 수개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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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후보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어 이번 부결이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역시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인 현시점부터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제청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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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후보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어 이번 부결이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장기간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 물색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새 후보자 검증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지난 사법부의 관례를 보면 대법관 공석 중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하지 않아왔을 뿐더러, 열린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권위가 퇴색돼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다.
결국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국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앞서 이 후보자와 함께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역시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인 현시점부터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제청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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