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유족 반발

김태원 2023. 10. 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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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관제실 근무자들만 인명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폐기물 수거용 5톤 화물차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번졌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배경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 기사는 3년 전에도 같은 차에서 불이 났다는 걸 알면서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이 커지자 갓길을 따라 300m를 대피했는데 길목마다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야 할 고속도로 관제실 직원들도 불이 난 사실을 3분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팀 업무로 착각했다거나, 방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유독가스를 빼내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 비상 대피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제실 근무자 3명과 화물차 기사,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감시하고 대처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를 발생시켰다며 관제실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가 불이 났을 때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렸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에 전화하는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한 부분만 인정해서,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모 씨 /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유가족 :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소화기 좀 쓰고.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소화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화물차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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