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문 정부의 ‘월북 조작’” 결론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를 1년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퇴직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향후 재취업에 제한을 받도록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종료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박 전 원장, 서 전 안보실장 등 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감사원은 통일부가 이씨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조작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서해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조작’이라는 감사원의 시선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프레임과 동일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월북몰이’ 의혹에 초점을 두고 질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유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조사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이 내세운 대표적인 위법 혐의인 ‘첩보 삭제’는 전체 조사 내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부 감사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리·조문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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