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활성화" 예금보험공사X서울시장애인체육회,금융공공기관 첫 장애인유도팀 창단

전영지 2023. 10.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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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5번째 장애인선수단,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광통홀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에는 황재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장애인유도팀 창단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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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5번째 장애인선수단,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광통홀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에는 황재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장애인유도팀 창단을 축하했다. 양충연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문성호 위원, 김덕환 서울시청 체육진흥과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공공기관 최초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한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유도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임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소속감 고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회사는 민간기업 3.1%, 공공기관이나 국가 및 지자체는 3.6%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벌금'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하거나, 고용하고 싶어도 업무 특성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은 법을 지키는 대신 '벌금'으로 퉁치는 경우가 속출했다. 최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7대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21년 7억5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가장 먼저 솔루션을 찾아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웃 금융 공공기관들도 주목할 만한 솔루션이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안해낸 '장애인선수단 창단 지원''체육직무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루 4시간 훈련을 공식 업무로 인정받으며 월급을 받는 구조다. 2017년 11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2023년 현재 45개 기업, 장애인선수 361명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고용된 유도 선수는 총 4명. 선수 전원이 2023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 메달리스트, 실력자들이다. 특히 시각 73kg이하급 김동훈은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중이다. 이날 선수대표로 창단식에 참석한 이성호는 "예금보험공사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공사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재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세상은 참 매력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이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선수단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업에 보답하고 많은 장애인 선수들의 본보기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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