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음주측정' 장치 의무화...내년 시행
강민경 2023. 10. 6. 21:58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을 걸 때마다 차 안의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도록 '조건부 면허'를 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장치는 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합니다.
설치 대상자는 5년 사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로, 이들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차에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내년 10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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