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만나러 갈 택시비 없어서" 차 2대 훔쳐 사고까지 낸 만취 몽골인

홍효진 기자 2023. 10.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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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만나러 갈 택시비가 없다"며 술에 취한 채 차량 2대를 훔쳐 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외국인이 붙잡혔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30대)는 전날(5일) 오전 8시쯤 차량 2대를 훔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부터 안산시 상록구까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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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애인을 만나러 갈 택시비가 없다"며 술에 취한 채 차량 2대를 훔쳐 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외국인이 붙잡혔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30대)는 전날(5일) 오전 8시쯤 차량 2대를 훔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부터 안산시 상록구까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성남 중원구의 한 공업사에서 차 열쇠가 꽂힌 채 정비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타고 주행, 안산 상록구의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대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차량 1대와 트럭 1대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트럭 하단에 끼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A씨는 하차해 도주하던 중 근처 노상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훔치기 위해 돌로 유리창을 파손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애인을 만나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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