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 무서워서 타겠나”…여중생들 치마 속 노린 몰카범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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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던 몰카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인 B양 뒤편에 서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B양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여중생 C양의 치마 속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김 판사는 “촬영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유포되지 않았다”며 “촬영물의 내용·수량, 피해 정도, A씨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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