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 무서워서 타겠나”…여중생들 치마 속 노린 몰카범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6. 21:54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던 몰카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인 B양 뒤편에 서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B양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여중생 C양의 치마 속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김 판사는 “촬영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유포되지 않았다”며 “촬영물의 내용·수량, 피해 정도, A씨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률 높이면 1등 되려나…로또 1000만원어치 산 유명 유튜버, 결과는? - 매일경제
- “편의점서 100만개 팔렸다”...건강 스낵 뭐길래 - 매일경제
- “우리 아이가 그랜저 사줬어요”…‘부부육아휴직’ 최대3900만원 - 매일경제
- 녹아 내리는 태극기…“한국 망해간다” 2100만 유튜버 경고한 이유 - 매일경제
- 한때는 ‘위풍당당’ 황제주였는데…목표가 반토막 난 LG생활건강 - 매일경제
- “여보, 1년 기다려도 이車”…지금도 못사서 안달, ‘엄빠차’ 볼보 XC60 [최기성의 허브車] - 매
- “차값을 왜 내려 도대체!”…이 자동차기업 주주들이 뿔난 까닭 - 매일경제
- 홍대 앞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한일전 거리 응원 - 매일경제
- '10% 이자' 못 받아 속상? 쏠쏠한 금리 똘똘한 혜택 맞춤형 통장 굴려 보세요 - 매일경제
- 류현진과 토론토,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동행 [MK초점]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