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방음터널 화재…관제실 책임자 1명만 실형
[앵커]
지난해 말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나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에 옮겨붙으면서 차량 46대를 태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숨진 사람은 5명, 56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사고 열달 만인 오늘(6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실형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는 노역 없는 실형인 금고 2년, 근무자 2명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화물차 기사와 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실에서 CCTV를 보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면서도, 방음터널 소재가 피해를 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 기사에 대해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 전화를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20년에도 차에 불이 났던 점 등을 토대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상상할 수가 없었다."]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 "법의 심판 이거 하나만 믿고 버텨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말이 안 됩니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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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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