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빼먹기’ 공유하는 외국인들…올해만 천억 타갔다

장혁진 2023. 10.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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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가입자 수도, 또 지급하는 돈도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적자를 호소하면서 해마다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데 최근엔 외국인들까지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국인 A 씨는 석 달 전 이 병원에서 여성 질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손 보험금 6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심사 결과 이미 중국에서 같은 병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질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특정 병원 또 특정 설계사, 특정 국가가 집중돼서 청구되는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가족을 우리나라로 부른 뒤 역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 8백만 원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실손보험에도 가입시킨 탓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외국인 실손보험 지급 건수를 보면 해마다 20%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엔 1,400억 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고, 올해 7월까지는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 지급액, 즉 손해율이 외국인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국가별 손해율은 몽골이 1위, 지급액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 SNS에선 실손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입니다.

[중국인 추정 여성 : "눈 감고 가입해도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해도 또 잘 몰라도 아무 보험사나 찾아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받는 실손 보험금은 내국인의 1% 정도 수준이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보험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을 방치하면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하면서 보험금 탈 일 없는 내국인이 결국 실손보험의 손실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거나 외국인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장세권/영상편집:김기곤/CG: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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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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