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전수조사”…‘말뿐인’ 특별대책?
[KBS 창원] [앵커]
KBS 창원은 어제(5일)에 이어 오늘(6일)도,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해 진영 오수관 사고를 짚어봅니다.
이번 사고 넉 달 전, 김해에서는 다른 밀폐공간 질식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고, 이후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이 특별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시 주촌면 오수관로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것은 지난 5월.
사고 열흘 뒤, 경상남도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필요 시 조례와 규정을 신설하라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파악한 경남의 밀폐공간은 18만 9천여 곳.
이 가운데 산소 농도 측정과 안전 교육 등 현장 점검이 이뤄진 곳은 280여 곳에 불과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2명이 숨진 김해 진영 오수관은 당시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물탱크나 저수조처럼 작업자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박종길/창원시 중대재해예방팀 주무관 : "근로자가 수시로 1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이나 수시로 드나드는 작업장을 갖다 18개 부서, 50개 작업장을 갖다가 점검하였습니다."]
당시 대책의 하나로,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계획서'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밀폐공간 장소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오수관로에는 작업 안내판이나 감시인 배치, 공기 마스크 등 최소한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실질적으로 감독 기관이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매뉴얼 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지시만 하면 되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 질식 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360여 명, 창원시는 뒤늦게 사고가 난 오수관로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계획서'를 확인하고, 안전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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