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도심융합특구법 본회의 통과
[KBS 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의 근간이 될 도심융합특구법도 함께 통과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긴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년 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회 규칙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매듭이 지어진 셈입니다.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모두 12개 위원회와 두 개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부대 의견 가운데 법사위를 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규칙안 통과로 앞으로 건립위원회 구성과 토지 매입 계약,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국회의원 : "(완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설계 과정, 예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근간이 될 도심융합특구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전역세권구역 103만㎡와 선화 구역 21만㎡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사업입니다.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는데, 법 통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전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지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준비가 앞서 있어 곧바로 개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법 통과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전망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 : "(도심융합특구가) 대전을 모델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합적인 지원책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잠재력을 성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역이 동구와 중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융합특구의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다음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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