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 휴직,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최은진 2023. 10.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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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돌이 안 된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일하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써도 혼자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아빠도 동시에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볼 경우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최대 9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는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내면, 각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월이던 이 특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특례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 450만 원으로 매달 50만 원씩 오르는데,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휴직 6개월 차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인 만큼,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해야 혜택이 있는 제도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여전히 30%를 밑도는 등 저조한 수준인 것도 문제입니다.

[심승민/서울시 영등포구 :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좀 그런 거를 말 꺼내기가 좀 힘든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돼야..."]

부모 모두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부담이 없도록..."]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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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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